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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배출권이란?

한국이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했다.

탄소배출권(CER:Certified Emission Reduction)이란 청정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한다.

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(CO₂)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기업들은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탄소배출에 대한 권리를 구입해야한다. 즉 자연적인 환경 자체가 돈으로 환산돼 거래되는 것이다. 2014년 탄소배출권 1톤의 가격은 5유로였다.

탄소배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토의정서에서 결정됐다. 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% 수준으로 줄여야 할 것을 명시했다.

이러한 기후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 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적용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에 제재를 받게된다.

선진국이 탄소배출을 줄이기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청정사업을 하게되면 이를 유엔에서 심사해 탄소배출권(CER)을 부여한다. 탄소배출 감량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.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 한다.

해마다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이는 중국의 경우, 석탄 등 탄소배출이 높은 에너지 사용으로 제약을 받고있다. 중국은 최근 기업의 석탄사용이 유황 0.5%를 넘어선 경우 벌금폭탄을 매기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.

이로인해 북한이 간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북한이 지난해 매달 평균 약 120만 톤의 무연탄을 중국에 수출해 약 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. 하지만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중국의 민감한 반응이 북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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